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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영문법령 폭동(riot) 바로 잡았다! 특위 참배 통해 4‧3 영령들께 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 더불어민주당/일도이도건입)320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특위 출범 31주년을 기념한 참배를 통해, 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가 ‘civil disturbance(소요사태)’로 수정 완료되었음을 43 영령들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4·3특별위원회는 지난 1993320일 제4대 도의회에서 처음 구성되었고, 올해 320일 출범 31주년을 맞는다.

 

이에 한권 위원장과 박두화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위령 제단을 참배하며, 43특별법 영문 법령 용어 수정 사항을 43영령께 보고드리고, 위패봉안소에서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43특별위원회는 지난 35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을 직접 방문하여 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의 수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령번역센터를 통해 대한민국 법률의 영문번역 법률을 제공하고 있는 국책연구원으로, 현재 43특별법 제2조제1항 제주43사건의 정의 조문 중 ‘194843일 발생한 소요사태‘the riot that arose on April 3, 1948’로 번역하여 영문법률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43특별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한국법제연구원은 용어 수정을 위한 검토를 진행했으며, 43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다른 법령에서 사용되는 소요사태와는 달리 번역함이 타당한 바, UN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의 해석에 근거하여 폭력적, 비폭력적 집단행동을 가리키는 광범위한 의미를 갖는 civil unrest의 유사어인 Civil disturbance로 최종 수정하여, 320일부터, 한국법제연구원 영문법령 사이트를 통해 수정된 영문법령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한권 위원장은 “43특별위원회 출범 31주년이 되는 날, 76주년 43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43특별법에서 riot(폭동)이라는 용어를 수정하는 기쁜 소식을 43영령님과 유족 그리고 제주도민들께 전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보람되게 생각한다면서, “43특별위원회는 남은 활동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모두가 43의 정의로운 해결이라는 목표 아래 43의 정명과 올바른 역사 정립에 필요한 활동을 지속 해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4·3특별위원회는 20246월 활동기간 종료 전, 5월 중 제84·3정담회(情談會) ‘장찬수 판사의 43열린 강연과 제94·3정담회(情談會) ‘4·3과 언론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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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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