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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영문법령 폭동(riot) 바로 잡았다! 특위 참배 통해 4‧3 영령들께 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 더불어민주당/일도이도건입)320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특위 출범 31주년을 기념한 참배를 통해, 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가 ‘civil disturbance(소요사태)’로 수정 완료되었음을 43 영령들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4·3특별위원회는 지난 1993320일 제4대 도의회에서 처음 구성되었고, 올해 320일 출범 31주년을 맞는다.

 

이에 한권 위원장과 박두화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위령 제단을 참배하며, 43특별법 영문 법령 용어 수정 사항을 43영령께 보고드리고, 위패봉안소에서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43특별위원회는 지난 35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을 직접 방문하여 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의 수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령번역센터를 통해 대한민국 법률의 영문번역 법률을 제공하고 있는 국책연구원으로, 현재 43특별법 제2조제1항 제주43사건의 정의 조문 중 ‘194843일 발생한 소요사태‘the riot that arose on April 3, 1948’로 번역하여 영문법률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43특별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한국법제연구원은 용어 수정을 위한 검토를 진행했으며, 43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다른 법령에서 사용되는 소요사태와는 달리 번역함이 타당한 바, UN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의 해석에 근거하여 폭력적, 비폭력적 집단행동을 가리키는 광범위한 의미를 갖는 civil unrest의 유사어인 Civil disturbance로 최종 수정하여, 320일부터, 한국법제연구원 영문법령 사이트를 통해 수정된 영문법령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한권 위원장은 “43특별위원회 출범 31주년이 되는 날, 76주년 43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43특별법에서 riot(폭동)이라는 용어를 수정하는 기쁜 소식을 43영령님과 유족 그리고 제주도민들께 전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보람되게 생각한다면서, “43특별위원회는 남은 활동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모두가 43의 정의로운 해결이라는 목표 아래 43의 정명과 올바른 역사 정립에 필요한 활동을 지속 해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4·3특별위원회는 20246월 활동기간 종료 전, 5월 중 제84·3정담회(情談會) ‘장찬수 판사의 43열린 강연과 제94·3정담회(情談會) ‘4·3과 언론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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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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