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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3월부터 월2회 임신육아교실 운영

서귀포보건소(소장 현승호)3월부터 11월까지 임산부 및 남편을 대상으로 월 2회 임신육아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임산부 건강관리 및 태교, 건강한 출산, 모유수유, 신생아 관리의 영역으로 나누어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이론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오는 313일에는 임신부의 출산의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출산 준비 교육을 준비하였으며, 27일에는 올바른 모유수유 방법에 대한 교육이 있을 예정이다.


그 밖에 서귀포의료원과 연계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교육, 임산부 요가, 베이비 마사지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특히 9월에는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출산을 앞둔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숲태교 프로그램을 3회기 운영할 예정이다.


임신육아교실을 통해 임산부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태아와의 건강한 애착관계 형성을 도모하는 등 건강한 가정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매월 서귀포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임산부 및 예비부모는 서귀포보건소 모자보건실(760-60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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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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