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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외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덜어주기 나서

서귀포시는 시민과 동물이 행복한 동물 보건 복지 구현을 위해 사회적 배려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10백만원(자체재원)을 투입하여 경제적 부담으로 제때 진료받기 어려운 배려계층 반려동물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개정에 따라 사회적 약자 소유 반려동물 복지 지원을 위해 우리시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서귀포시 관내 거주하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심한(중증) 장애 또는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가구이다.

 

 

가구당 연30만원(암컷 중성화 수술은 40만원) 이내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질병 진단, 치료·수술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정동물병원(5개소)으로 내원하여 신청하면 된다.

 

 

당초 사업대상자가 반려동물 진료 후 동물병원에 병원비를 완납하고 차후에 병원비를 지원받는 방식에서, 본인 납부 없이 서귀포시에서 지정동물병원으로 직접 병원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대상자의 금전적 부담을 없앴다.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은 반려동물을 적극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정서함양 및 심신재활에 이바지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개선을 통해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앞으로도 동물 보건 복지 구현에 걸맞은 시책을 지속 발굴ˑ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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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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