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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모범 납세기업 ‘고액 납세의 탑’ 수상

대한항공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모범 납세기업으로 국가 재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액 납세의 탑’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4일(월)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모범 납세기업으로 국가 재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액 납세의 탑’을 받았다. 사진은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우측)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고액 납세의 탑’은 지난 2004년부터 법인세 등 연간 납부액이 1000억원을 처음 넘거나 종전 최고 납부세액보다 1000억원 이상 증가한 법인 등에게 대통령 명의로 수여하는 명예적 성격의 기념탑이다.


대한항공은 2022년 법인세 7823억원 납부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했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총 8605억원을 납부한 셈이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혁신적인 화물사업 집중 전략 및 선제적인 여객 수요 회복 대응 전략을 병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매출 13조4127억원, 영업이익 2조8836억원, 당기순이익 1조7796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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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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