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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33() 0940분경 제주도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방 약 87해상에서 중국 2척식저인망 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하는 중국 2척식저인망 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 제출 및 어획실적 보고 등 입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이중이상의 자루그물은 사용이 금지되고 선박에 이중이상 자루그물 적재 시 상시 사용할 수 없도록 격납하고 덮개를 덮어두어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38)이 나포한 중국 2척식저인망 어선은 우리 수역 내 조업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하여 입역정보를 허위로 보고하고 조업일지 부실기재로 나포되었다.

 

또한, 절령어B호의 경우, 자루그물 끝단에 마루자루 형태의 부착물이 장치된 불법어구를 적재한 사실을 추가 확인하였다. 이러한 불법어구는 어린 고기의 탈출을 막고 어획 강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불법행위이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최종적으로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를 통해 ’245월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높은 어획실적을 위한 중국어선들의 다양한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앞으로도 남해어업관리단은 중국어선 조업질서 확립과 우리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철저히 단속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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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실’위한 현장 대응 … 서귀포시, 특이민원 모의훈련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0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서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종합민원실 직원, 청원경찰과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가 참여한 가운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상황을 가정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훈련은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을 바탕으로, ▲폭언 민원인 발생 → ▲진정 요청 및 사전 고지 후 녹음 실시 → ▲청원경찰 호출 → ▲피해 공무원 보호 및 주변 민원인 대피 → ▲경찰 출동 및 현장 인계 순으로 이루어졌다. 서귀포시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현행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정기적인 모의훈련과 교육을 통해 민원 현장의 위기 대응 체계를 체계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오는 6월 중에는 각 읍면동에도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자체 모의훈련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전 행정기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균형 있게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공무원을 위협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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