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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33() 0940분경 제주도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방 약 87해상에서 중국 2척식저인망 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하는 중국 2척식저인망 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 제출 및 어획실적 보고 등 입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이중이상의 자루그물은 사용이 금지되고 선박에 이중이상 자루그물 적재 시 상시 사용할 수 없도록 격납하고 덮개를 덮어두어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38)이 나포한 중국 2척식저인망 어선은 우리 수역 내 조업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하여 입역정보를 허위로 보고하고 조업일지 부실기재로 나포되었다.

 

또한, 절령어B호의 경우, 자루그물 끝단에 마루자루 형태의 부착물이 장치된 불법어구를 적재한 사실을 추가 확인하였다. 이러한 불법어구는 어린 고기의 탈출을 막고 어획 강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불법행위이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최종적으로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를 통해 ’245월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높은 어획실적을 위한 중국어선들의 다양한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앞으로도 남해어업관리단은 중국어선 조업질서 확립과 우리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철저히 단속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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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한림고등학교 일원에서 본격 시행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행권 보호 대상이 어린이·노인·장애인으로 한정된 가운데, 청소년까지 범위를 넓히는 ‘청소년 교통안전 구역’ 첫 사례로 향후 제도 개선과 전국 확산의 선도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이번 사업의 출발점은 202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영훈 지사가 학교안전자치경찰관 배치와 관련해 한림고를 방문했을 당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열악한 통학 환경을 직접 건의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도민·관계 기관·학교·도의회가 함께 논의를 이어왔으며, 올해 제주특별법 제90조(자치경찰 사무)를 사무추진 근거로 삼아 사업을 시작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8일 한림고 일원에서 도 교육청,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도 대중교통과, 제주시 건설과 등 유관기관과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2월 24일에는 지역구 도의원, 한림읍장, 학부모, 재학생,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청소년 보행환경 개선사업 설명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우선 등하굣길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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