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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 조사원’ 채용

제주시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진행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위해 조사원 6명을 공개 채용할 예정이다.

 

조사원 채용 원서접수 기간은 228()부터 38()까지이며, 1서류전형 및 2차 면접전형을 거쳐 327()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시설물 전수조사는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한 사전 준비로 전수조사 대상 시설물은 3,389개소이며, 채용된 조사원들은 부과 대상 시설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사용 용도, 시설물 면적 및 소유자 변동사항 등을 조사하게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이상(집합건물은 개인지분 160이상) 시설물에 대해 부과기준일인 2024731일 기준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의 지속적인 제도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 제고에 노력하고, 정확한 전수조사 및 기초자료 정비를 통해 신뢰성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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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고령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전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65세 이상 고령보행자의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 상반기 교통사망자 22명(차대사람 14명, 차대차 1명, 차량단독 7명)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9명(64.2%)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 음성 안내서비스 도입,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다각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체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671개소 중 133개소(19.8%)를 지정·개선해 전국 평균(4.77%)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의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을 위해 올해 추가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했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노인 통행량과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호·과속카메라,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등을 설치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효과를 보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반의 보행자 감응·인식 등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에도 우선 도입해 보행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나비, 티맵 등 네비게이션 업체와 협업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제공되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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