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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 조사원’ 채용

제주시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진행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위해 조사원 6명을 공개 채용할 예정이다.

 

조사원 채용 원서접수 기간은 228()부터 38()까지이며, 1서류전형 및 2차 면접전형을 거쳐 327()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시설물 전수조사는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한 사전 준비로 전수조사 대상 시설물은 3,389개소이며, 채용된 조사원들은 부과 대상 시설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사용 용도, 시설물 면적 및 소유자 변동사항 등을 조사하게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이상(집합건물은 개인지분 160이상) 시설물에 대해 부과기준일인 2024731일 기준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의 지속적인 제도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 제고에 노력하고, 정확한 전수조사 및 기초자료 정비를 통해 신뢰성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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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어선 자동심장충격기 일제 점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성산포수협에서 이루어진 어업인안전조업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20톤 이상 어선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대상인 20톤 이상 선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육지와 떨어져 신속한 의료지원이 어려운 해상상황에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정상 작동 여부 ▲패드 및 배터리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등이며 특히, 이번 점검 시 ‘월 1회 자체점검’을 이행 하고 점검결과를 중앙응급료센터(E-Gen)에 매월 등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동부보건소는 지난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 점검 159개소 205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의무설치기관 및 다중이용이용시설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한 비치용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장비로 앞으로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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