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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고․고당․당 심뇌혈관질환 예방 프로그램』 집중 운영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오는 3월부터 어르신 및 장애인, 임산부 등 대상별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로, 예고없이 발생하여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며 의료비 등 질병 부담이 높아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소 가정방문간호사(5), 14개 보건진료소장 등 전문적 의료지식을 갖춘 인력들이 협력, 각 가정과 직장등을 찾아 어르신, 임산부, 아동을 대상으로 뇌졸중의 주요증상과 응급상황 대처법 교육, 만성질환 워크북 작성(300), 당뇨 밥그릇 제공(2,000)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한다.


현장에서 혈압·혈당 검사는 물론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와 건강생활실천교육, 우울증검사, 치매선별검사 등 다양한 보건사업을 연계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뇌졸중의 주요 증상을 알고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심뇌혈관예방관리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자가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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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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