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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024년 수선유지 급여사업’ 협약

제주시는 228() 시장 집무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와 2024년 수선유지 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본 사업은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중위소득 48% 이하인 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해 집수리를 지원해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강병삼 제주시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도식 제주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선유지급여 실시에 관한 사항과 연간 수선계획에 따른 사업수행 방안에 대해 서명하고, 2024위탁업무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제주시는 도배장판 수선등이 필요한 경보수 52가구, 창호단열난방 공사 등이 필요한 중보수 22가구, 그리고 지붕보수주방개량 등이 필요한 대보수 4가구 등 총 78가구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5억 원을 위탁할 계획이다.

 

강병삼 제주시장은주거 취약가구의 노후주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주시와 협력해 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감사를 전하면서, 앞으로도 주거 취약가구의 정주 여건 개선에 함께 노력해 50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에는 81가구를 대상으로 46,400만 원을 투입해 수선유지 급여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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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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