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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주국민체육센터에서 생존 수영교실 무료 운영

제주시는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생존 수영교실을 제주국민체육센터에서 무료로 운영한다.

 

 

제주국민체육센터에서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수영, 에어로빅, 요가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소정의 입장료만 납부하면 프로그램 수강료는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34일부터 329일까지 4개반으로 편성해 운영한다.

 

오봉식 체육진흥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시설 환경정비 등을 통해 더 쾌적한 환경과 알찬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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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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