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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주국민체육센터에서 생존 수영교실 무료 운영

제주시는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생존 수영교실을 제주국민체육센터에서 무료로 운영한다.

 

 

제주국민체육센터에서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수영, 에어로빅, 요가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소정의 입장료만 납부하면 프로그램 수강료는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34일부터 329일까지 4개반으로 편성해 운영한다.

 

오봉식 체육진흥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시설 환경정비 등을 통해 더 쾌적한 환경과 알찬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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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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