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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반기 공한지 주차장 조성

제주시는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 심화 지역 내에 방치되고 있는 유휴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로는 4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토지로 토지주가 동의한 곳이면 해당되고, 공한지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동안은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재산세 전액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 임야 등의 형질변경 및 문화재 보존영향 심의가 필요한 토지는 신청 제한될 수 있으며, 토지 위 지상권(건축물 및 농작물) 존재하는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상반기 1차로 조성하고 있는 지역은 5개소(삼도동 등)73면의 주차 면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반기 2차와 3차 조성사업(10개소154)3월 내 착공해 6월 중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앞으로도 나대지를 활용한 공한지 주차장 조성, 주차 심화 지역 내 부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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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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