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4.9℃
  • 흐림강릉 6.7℃
  • 맑음서울 8.0℃
  • 흐림대전 8.2℃
  • 흐림대구 8.0℃
  • 흐림울산 8.0℃
  • 흐림광주 9.5℃
  • 흐림부산 9.0℃
  • 흐림고창 7.0℃
  • 제주 11.1℃
  • 흐림강화 4.5℃
  • 흐림보은 7.2℃
  • 흐림금산 7.9℃
  • 흐림강진군 10.1℃
  • 흐림경주시 8.1℃
  • 흐림거제 9.4℃
기상청 제공

제주시, 상반기 공한지 주차장 조성

제주시는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 심화 지역 내에 방치되고 있는 유휴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로는 4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토지로 토지주가 동의한 곳이면 해당되고, 공한지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동안은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재산세 전액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 임야 등의 형질변경 및 문화재 보존영향 심의가 필요한 토지는 신청 제한될 수 있으며, 토지 위 지상권(건축물 및 농작물) 존재하는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상반기 1차로 조성하고 있는 지역은 5개소(삼도동 등)73면의 주차 면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반기 2차와 3차 조성사업(10개소154)3월 내 착공해 6월 중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앞으로도 나대지를 활용한 공한지 주차장 조성, 주차 심화 지역 내 부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한림고에 전국 첫 청소년 전용 통학로 생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한림고등학교 일원에서 본격 시행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행권 보호 대상이 어린이·노인·장애인으로 한정된 가운데, 청소년까지 범위를 넓히는 ‘청소년 교통안전 구역’ 첫 사례로 향후 제도 개선과 전국 확산의 선도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이번 사업의 출발점은 202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영훈 지사가 학교안전자치경찰관 배치와 관련해 한림고를 방문했을 당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열악한 통학 환경을 직접 건의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도민·관계 기관·학교·도의회가 함께 논의를 이어왔으며, 올해 제주특별법 제90조(자치경찰 사무)를 사무추진 근거로 삼아 사업을 시작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8일 한림고 일원에서 도 교육청,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도 대중교통과, 제주시 건설과 등 유관기관과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2월 24일에는 지역구 도의원, 한림읍장, 학부모, 재학생,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청소년 보행환경 개선사업 설명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우선 등하굣길 혼잡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