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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반기 공한지 주차장 조성

제주시는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 심화 지역 내에 방치되고 있는 유휴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로는 4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토지로 토지주가 동의한 곳이면 해당되고, 공한지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동안은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재산세 전액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 임야 등의 형질변경 및 문화재 보존영향 심의가 필요한 토지는 신청 제한될 수 있으며, 토지 위 지상권(건축물 및 농작물) 존재하는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상반기 1차로 조성하고 있는 지역은 5개소(삼도동 등)73면의 주차 면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반기 2차와 3차 조성사업(10개소154)3월 내 착공해 6월 중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앞으로도 나대지를 활용한 공한지 주차장 조성, 주차 심화 지역 내 부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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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설 명절 대비 축산물 취급업소 합동점검
서귀포시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부정 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월 27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서귀포시,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 진행하며, 특히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위반 가능성이 높은 식육포장처리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식육판매업 및 이력관리대상 축산물 취급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무신고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작업장 위생관리 상태 및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냉장·냉동식품 보존 및 유통기준 △이력번호 관리 및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이 있으며, 등급 표시·원산지 표시 여부 등도 함께 단속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신속히 행정처분을 내리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설 명절 축산물 가격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물가 안정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합동점검은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지속적인 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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