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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반기 공한지 주차장 조성

제주시는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 심화 지역 내에 방치되고 있는 유휴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로는 4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토지로 토지주가 동의한 곳이면 해당되고, 공한지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동안은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재산세 전액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 임야 등의 형질변경 및 문화재 보존영향 심의가 필요한 토지는 신청 제한될 수 있으며, 토지 위 지상권(건축물 및 농작물) 존재하는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상반기 1차로 조성하고 있는 지역은 5개소(삼도동 등)73면의 주차 면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반기 2차와 3차 조성사업(10개소154)3월 내 착공해 6월 중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앞으로도 나대지를 활용한 공한지 주차장 조성, 주차 심화 지역 내 부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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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각급 학교에 불법촬영기기 간이 탐지카드 보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 이하 도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각급 학교에 불법촬영기기 간이 탐지카드를 7월 19일부터 보급한다. 불법촬영기기 간이 탐지카드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장치로 특정 파장의 빛을 통해 카메라 렌즈를 탐지하는 원리로 작동된다. 사용 방법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플래시 부분에 카드를 대고 플래시를 켜서 동영상을 촬영하면 불법촬영기기에서 나오는 빛을 반사해 휴대전화 화면에 반짝이는 하얀 점으로 보인다. 탐지카드는 각급 학교에 보급하여 화장실에 비치되며, 중·고 여학생들에게는 공공화장실 이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별 배부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기관) 내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 체계 다중화를 위해 △단위학교(기관) 자체 점검 △연 2회 탐지전문업체 위탁 정밀 점검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촬영기기 간이 탐지카드의 보급을 통해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보다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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