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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업·농촌의 우수한 6차산업 경영체 인증 사업설명회

)제주농업농촌진흥원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2024년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1차 예비·신규 인증 공고를 24213()부터 322()까지 약 1개월간 실시하며, 이에 따른 설명회를 24220() 오후2,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인증에 관한 요건인 「①대상주체, 사업장 입지, 형태 및 주원료 지역비율, 사업성과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실시 되었으며, 인증 신청 시 필요서류 및 인증 취득 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연계 사업에 대해서도 안내되었다.

 

설명회에 참여한 경영체를 우선적으로 센터가 직접 사업장에 방문하여 예비·신규 인증 공고 관련 준비를 함께 하게 된다.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은 신규 인증 심사 신청시 20만원, 갱신 인증 심사 신청시 10만원의 자부담이 발생되며, 예비 인증심사의 경우 무료로 진행된다.

 

센터에서는 2023년 예비·신규 인증 모집 공고를 통해 예비 8개소, 신규 23개소를 발굴하여, (241월 기준) 도내 (예비)인증사업자수는 총 193개소에 달한다. 6차산업 인증이 되면, 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 경진대회, 현장코칭 고도화사업, 유통품평회 및 다양한 판촉전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도 식품산업과의 6차산업 체험·편의시설 확충지원 사업 등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최근 3년 중 올해 인증설명회에 최대 인원이 참석하여, 그만큼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많아지고 있다는 증거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는 센터가 될 것이며,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연계하고 지원함으로써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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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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