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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연초부터 미리미리 챙기는 국가암검진 참여 독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암검진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는 무료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항목별 대상은 자궁경부암은 만20 이상, 위암과 유방암 40세 이상, 간암은 만40세 이상 고위험군, 폐암은 54~74세 고위험군, 대장암은 만50세 이상이면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매년 모두 대상이다.

 

보건지소, 진료소 및 읍·면사무소 등 18개소에 대장암 채변통을 상시 비치하고 있으며 2월부터 의료취약지 농촌지역 출장 검진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연말은 건강검진 의료기관에 사람들이 몰려 예약이 어려우니 연초부터 미리 암검진을 받으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부보건소 방문간호팀(760-614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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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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