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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임신‧출산 및 난임부부 지원 대폭 확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초저출산 대응을 위해 올해 임신 준비 단계부터 임신출산 지원사업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난청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등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사업에 대한 소득기준을 전면폐지 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난임부부의 시술선택권 보장을 강화해 모든 난임부부의 희망하는 시술을 총 25(체외수정 20, 인공수정 5)까지 지원 확대한다.


또한, 임신 준비 단계부터 가임력 보존을 위해 중위소득 180% 이하의 조기 폐경가능성이 있는 20~49세 가임기 여성(제주자치도 1년 이상 거주자)의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1인당 200만원), 임신계획부부 가임력 검진비 15만원 지원(4월부터 시행), 난임 진단을 받지 않아도 부부대상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부부당 200만원) 올해 새롭게 추진된다.

 

서귀포시 출생아 수는 ‛23734명으로 전년(‛22819) 대비 10.4%p 감소로 심각한 저출생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올해 다양한 모자보건 지원정책을 강화하여 출산율 제고에 힘쓸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임신 준비 단계부터 건강관리를 강화하여 장래 출산 가능성을 높이고 난임부부의 신속한 임신 지원 및 경제적 부담 대폭 완화 등 체감할 수 있는 지원 확대 추진으로 저출생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동부보건소 모자보건팀(760-610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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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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