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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창업지원시설 입주기업 성황리 모집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7일 서귀포시 창업 지원시설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입주할 기업 모집을 성황리 마쳤다고 밝혔다.

스타트업베이는 작년 1월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 개소 후 서귀포시 농협 남제주지점에 위치한 스타트업베이와 더불어 창업공간 인프라 제공과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한 One-Stop 창업지원 체계로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번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 입주기업 2기모집에 41(기창업자 25, 예비창업 16)(예비)창업자들이 지원하여 8.2: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를 통하여 5개의 기업이 선발되었다.

신규 입주기업 외에도 성장 가능한 스타트업 10팀을 선발하여, 입주기업 30개팀(상주 20, 비상주 10) 선정 완료하였다.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는 2023년에도 입주기업 모집을 통해 청년기업 10기업, 중장년 기업 16(상주 10, 비상주 6)을 선정하여 입주 완료한 바 있다.

 

서귀포시와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는 추후 입주절차를 진행하고 맞춤형 컨설팅 등의 창업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스타트업베이 운영에 박차를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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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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