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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감귤 유라조생 3년생 대묘 공급 시작

서귀포시에서는 감귤원 품종갱신에 식재할 감귤 유라조생 3년생 대묘를 2024. 2. 7부터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와 감귤농업협동조합이 협업하여 유라조생 3년생 포트묘를 생산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21년부터 `25년까지 총 9만본을 생산하고 있으며, `21년도에 접목된 유라조생 3년생 대묘 3만본을 올해 2024년에 처음으로 농가에 공급하게 된다.



 

공급에 앞서, 지난 `23. 11. 8 ~ 21까지 사업대상자를 모집하였으며, 그 결과 391농가·85천본이 신청되었다. 공급 예정 수량보다 352% 이상으로 많은 신청이 접수되어 유라조생으로 품종갱신을 희망하는 농가 수요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공급은 151농가를 대상으로 본당 15,000원에 사업시행기관인 감귤농업협동조합에서 공급하며, `25년과 `26년에도 각 3만본씩 사업 신청을 받아 공급할 계획이다.

 

포트묘를 식재하면 일반묘로 품종갱신한 것 보다 감귤 미수확 기간을 1 ~ 2년 앞당 수 있어, 연간 3천만원, 최대 2년간 6천만원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귀포시 이종우 시장은 유라조생 3년생 대묘 공급을 통해 감귤 품종갱신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감귤원 구조개선을 통한 감귤 산업을 꾸준히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24년 품종갱신 90ha, 차세대 경제과원조성사업 14ha 등 감귤원 구조개선에 총 104ha·10,356백만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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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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