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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연중 단속

제주시는 화물여객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연중 단속한다.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는 도로의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규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해당 차량 차고지 외의 지역에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된다.

 

 

위반 시 과징금은 전세버스와 일반화물차는 20만 원, 택시나 개인 화물차는 10만 원(1.5t 이하 화물차 5만 원)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지난해에는 590건을 단속한 결과, 201건에 대해 3,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고, 계도 338, 타 시도 지역 차량 45건을 이첩해 처리했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민원 발생 지역에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홍보 현수막 게시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보행자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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