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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참가 소상공인 모집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제주센터, 센터장 이병선)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2024년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은 기업가·장인정신, 창의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해 강한 소상공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제주센터는 중소상공인희망재단과 협력해 로컬브랜드 유형에 110개팀을, 백년가게·소공인 유형에서 40개팀을 전국에서 모집할 계획이다.

 

로컬브랜드 유형은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선발할 계획이다.

 

백년가게·소공인 유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인증을 받은 소상공인만 지원할 수 있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소비자의 사랑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주어지는 인증이고, 백년소공인은 15년 이상 같은 분야에서 장인정신을 유지하며 자리를 지켜 온 소공인에게 인증이 주어진다.

 

선발팀에게는 최대 1억원의 사업화자금과 팀빌딩, 사업고도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선발 이후 1차 오디션을 통해 1차 지원금 최대 6천만원을 지원하고, 파이널오디션을 통해 추가로 최대 4천만원을 지원한다.

 

필요한 경우 파트너사와 팀을 이뤄 신청 가능하며, 파트너사는 창작자 스타트업 다른 업종의 소상공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낸 기업에게는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등의 지원과,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의 혁신 정책 자금도 추가로 연계할 예정이다.

 

모집공고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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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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