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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훈 서귀포부시장 , 제주형 행정체제개 등 정책 특강

서귀포시는 지난 2일 서귀포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정시책 공유를 위한 공직자 특강을 실시하였다.

 

금번 특강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2025 APEC 유치, 고향사랑기부금제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정책에 대해 도-서귀포시 직원간의 공유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특별강사로 나선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은 제주형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및 관광객 증가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민주성근린행정 약화 등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다하반기에 주민투표가 실시 예정됨에 따라 공직자들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시민, 단체에게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2025 APEC 유치와 관련해서는 회의 개최 경험, 숙박, 교통, 경호 등 제주가 APEC 개최지로 최적지라며 간접적 경제효과 1783, 고용창출 9,288명 등 부가가치를 감안하여 전 공직자와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염원을 담아 반드시 유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명절 타 지역에서 오시는 친지분들게 고향사랑기부금제에 대해 홍보를 요청하였다.

 

한편, 서귀포시는 도정시책 및 정책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유의 시간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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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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