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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자 모집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윤점미)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및 자가건강관리능력을 향상 시키고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자를 213일부터 38일까지 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란 만성질환 전 단계인 건강 고위험군 대상으로 질병이환을 예방하고자 모바일앱을 활용하여 건강 영역별 전담팀(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24주간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여자는 1:1 맞춤형 건강상담 서비스와 함께 3(최초-중간-최종) 무료검진과 모바일과 연동되는 스마트워치가 무상으로 지급되며, 건강 미션을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받는다.

 

모집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건강위험요인(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낮은 HDL-콜레스테롤)이 있으면 우선으로 선정되며, 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병원 진단을 받았거나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참여 할 수 없다.

 

참여 희망자는 접수 후 보건소에 내소해 사전 건강검사(신체측정 및 혈액검사)를 실시한 후 의사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로 선정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해당 사업을 통해 자가건강관리 능력이 향상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부보건소 건강증진팀(760-6217/62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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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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