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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민안전보험, 최근 5년간 473명에 19억 원 지급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의 경제적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 중인 도민안전보험을 통해 최근 5년간 473명에게 19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1951, 202031, 202134, 2022153, 2023204건으로 ’22년도부터 증가 추세다.

 

보장항목별로는 화상수술비 158, 익사사고 사망 65,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치료비 56,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50,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48,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 25건 등이다.

 

제주도는 매년 도민안전보험을 새롭게 갱신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포함한 사회재난 피해를 보상하도록 사회재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을 포함해 보장 항목을 22개 항목에서 28개로 확대했다.

 

 

올해는 보험금 지급 내역 등을 분석해 더 많은 도민이 안전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항목 등을 개선한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보험으로, 지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대중교통 사고, 익사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사망·후유장해 등 28개 항목에 대해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한다.

 

특히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개인별 가입한 보험과 중복해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도민안전보험 청구방법은 해당하는 사고 보장항목에 대해 현대해상보험과 상담 후,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증빙서류 첨부)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로 보험사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현대해상화재보험(1522-355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올해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개선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불의의 사고에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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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고령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전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65세 이상 고령보행자의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 상반기 교통사망자 22명(차대사람 14명, 차대차 1명, 차량단독 7명)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9명(64.2%)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 음성 안내서비스 도입,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다각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체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671개소 중 133개소(19.8%)를 지정·개선해 전국 평균(4.77%)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의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을 위해 올해 추가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했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노인 통행량과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호·과속카메라,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등을 설치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효과를 보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반의 보행자 감응·인식 등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에도 우선 도입해 보행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나비, 티맵 등 네비게이션 업체와 협업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제공되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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