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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참여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장년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참여자 130여명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중장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을 통해 근로자 10만 원, 기업 12만 원, 제주도가 12만 원씩 매월 34만 원을 5년간 적립해 만기 시 2,04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참여자격은 도내 중소기업으로 참여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는 40~64세로 사업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이 358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29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064-754-5163, 5159)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은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난해 말 기준 1,161명이 가입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5 장기근속 재형저축의 만기가 도래하는 근로자 305명에게 2,040만원의 공제금과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중장년 근로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근로자는 기업에서 오래 일하고, 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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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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