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부터 변경되는 ‘2024년도 기초연금’혜택을 더 많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달라진 제도 홍보에 나선다.
‘2024년도 기초연금’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202만 원에서 올해 213만 원으로 완화돼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재신청을 통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의 기준선으로 공시가격 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변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며, 소득인정액*이 그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에 따라 월 최대 기준 단독가구는 32만 3,180원에서 33만 4,810원으로, 부부가구는 51만 7,080원에서 53만 5,680원으로 인상됐으며, 근로소득공제액은 108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에 대한 고급승용차 기준이 삭제됐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이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복지 포털 사이트 ‘복지로' (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작년 한 해 제주시에서는 약 4만 8,00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1,697억여 원을 지원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왔다.
문명숙 노인복지과장은 “만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수급 가능한 어르신들께 적극적인 신청 안내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