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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시민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비를 지원합니다

서귀포보건소(과장 강성택)는 서귀포 시민의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신과 치료를 유도하여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비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1년 이내 정신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았던 초진 환자이면 누구든지 가능하며, 개인정보 동의 시 검사 결과 고위험군인 경우 추후 관리까지 이어진다.


관내 지정 의료기관은 박정신건강의학과의원(762-0946), 시울정신건강의학과의원(763-0780) 2곳이다.


지원 범위는 1인당 최대 57,900원으로 1차 방문은 우울증, 알코올 사용장애 등의 평가도구를 사용해 선별검사 실시 및 전문의 상담이 진행되며, 필요시 2~3차 방문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검진 결과 지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760-6553)로 연계하여 의료비 지원 등 지속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정부의 정신건강 정책이 예방-치료-회복의 단계 관리로 대전환됨에 따라 서귀포 시민의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빠르게 치료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토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팀(760-655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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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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