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사용이 종료된 봉개매립장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른 사용종료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최초 정기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봉개매립장 3, 4공구는 지난 2023년 1월에 사용종료 신고수리 됨에 따라「폐기물관리법」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사후관리 최초 정기검사를 시행하게 됐다.
매립장 사후관리 최초 정기검사의 경우 사용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는 3년마다 검사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금회 최초 정기검사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서 1월 23일부터 1월 25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검사 항목으로는 「폐기물관리법」규정에 따른 ▲최종복토층의 설치상태, ▲구조물의 안정성, 빗물·지하수의 유입방지 조치, ▲빗물배제시설의 설치상태, ▲침출수 처리시설의 관리 실태, ▲가스포집 및 처리시설의 적절한 사후관리 검사 등이다.
봉개매립장 1, 2공구는 사용종료 1년 시점인 올해 11월경 사후관리 최초 정기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전체 매립공구에 대해 사후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서익천 환경시설관리소장은 “앞으로도 매립장 사후관리기준과 방법에 따른 체계적인 검사를 통해 매립장 사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