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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하세요!

서귀포보건소(소장 김명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를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하였으며, 사회적 관심과 인식 변화에 따라 신청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19세 이상인 성인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본인이 사전에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서귀포시 3개 보건소는 지난해 서귀포보건소 147, 동부보건소 115, 서부보건소 102명으로 총 364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였으며,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317명으로 87.1%를 차지하였고, 40~50대가 47명 등록하였다. 성별 통계로는 여성 등록자가 67.3%로 남자보다 많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을 원하면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로 전화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상담사와 상담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을 가지며, 신청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다.

현재 도내 등록기관은 서귀포시 3개 보건소 및 제주시 동부보건소, 제주대학교병원, 한라병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제주지사, 서귀포지사) 및 제주노인복지관으로 11개소 운영중이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고령화 시대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760-6482), 동부보건소(760-6107), 서부보건소(760-623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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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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