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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하세요!

서귀포보건소(소장 김명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를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하였으며, 사회적 관심과 인식 변화에 따라 신청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19세 이상인 성인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본인이 사전에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서귀포시 3개 보건소는 지난해 서귀포보건소 147, 동부보건소 115, 서부보건소 102명으로 총 364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였으며,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317명으로 87.1%를 차지하였고, 40~50대가 47명 등록하였다. 성별 통계로는 여성 등록자가 67.3%로 남자보다 많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을 원하면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로 전화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상담사와 상담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을 가지며, 신청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다.

현재 도내 등록기관은 서귀포시 3개 보건소 및 제주시 동부보건소, 제주대학교병원, 한라병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제주지사, 서귀포지사) 및 제주노인복지관으로 11개소 운영중이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고령화 시대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760-6482), 동부보건소(760-6107), 서부보건소(760-623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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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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