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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하세요!

서귀포보건소(소장 김명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를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하였으며, 사회적 관심과 인식 변화에 따라 신청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19세 이상인 성인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본인이 사전에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서귀포시 3개 보건소는 지난해 서귀포보건소 147, 동부보건소 115, 서부보건소 102명으로 총 364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였으며,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317명으로 87.1%를 차지하였고, 40~50대가 47명 등록하였다. 성별 통계로는 여성 등록자가 67.3%로 남자보다 많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을 원하면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로 전화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상담사와 상담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을 가지며, 신청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다.

현재 도내 등록기관은 서귀포시 3개 보건소 및 제주시 동부보건소, 제주대학교병원, 한라병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제주지사, 서귀포지사) 및 제주노인복지관으로 11개소 운영중이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고령화 시대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760-6482), 동부보건소(760-6107), 서부보건소(760-623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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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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