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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등 3240명 추가 결정

제7차 추가신고에 대한 모든 심의·결정 완료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한덕수, 이하 위원회) 33차 회의 심의 결과, 3,240(희생자 54, 유족 3,186)4·3희생자 및 유족으로 추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제7차 추가신고 기간(21.1.1~6.30) 신고자들에 대한 심의·결정이 마무리됐으며, 지난 2002년부터 순차적으로 결정된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은 총 125,316(희생자 14,822, 유족 11494)으로 늘었다.


 

특히, 이번 결정자 중 4·3사건 기간 이후인 19565월 폭발물로 인해 사망한 남원면 하례리 거주자 2명에 대해서는 4·3사건과의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 희생자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에도 유사사례에 대한 심사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형인 5(수형인 3, 행방불명 2)에 대한 추가 결정도 이뤄져 직권재심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제76주년 4·3희생자추념일 전에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위패를 설치할 계획이며, 행방불명 희생자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행방불명인 표석을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다.

 

생존희생자와 75세 이상 1세대 고령 유족(1949년생까지)에 대해서는 생활보조비 지원 등 복지 안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번에 결정된 유족들에게는 유족결정통지서와 함께 4·3유족증 신청 및 항공·선박·주차료 감면 등 복지혜택 안내문이 함께 발송되며, 유족복지 혜택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누리집 43종합정보시스템(http://peace43.jeju.go.kr)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제주도는 지난해 접수된 제8차 추가신고건에 대해서도 20238월부터 본격적인 사실조사 및 4·3실무위원회 심사를 진행해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으며, 충실한 사실조사로 빠른 시일 내에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21년에 접수받은 7차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건에 대한 심의·결정이 27개월만에 모두 마무리됐다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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