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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4년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

서귀포시는 2024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지역 내 24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특성 조사 업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토지이동사항 도시계획변경 인허가사항 등의 변동 내용에 대해 현장 조사 및 각종 공부 확인을 통해 개별토지 특성에 반영하고 있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2024319일부터 48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한 열람과 토지 소유자의 의견 청취,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 심의 후 4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특히,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감정평가사 검증율을 전년대비 2.5%('2390%'2492.5%) 증가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를 전년대비 10% 증가한 9천여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2024년도 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부터 결정통지문 우편발송을 중단하고 개별공시지가 전자열람 전면 시행 및 개별공시지가 365 소통 창구를 개설·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 전자 열람은 종이 없는 전자 정부 구현과 종이 고지서 우편 발송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 등을 위해 추진한다.

개별공시지가 전자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가격 공시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제주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jeju.go.kr), 또는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종합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의 방문등을 통한 공시지가확인원 발급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전자 열람을 통해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예산 절감 효과를 통해 새로운 정책에 투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365 소통 창구는 그 동안 매년 정해진 기간에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현장 방문을 통한 의견 제출에 대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귀포시 홈페이지 내 게시판을 개설하여 365일 언제 어디서나 의견 제출 및 소통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다만, 소통 창구를 통해 제출된 의견은 법적 효력은 없으며, 다음 연도 지가산정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법적 구속력을 위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은 기존 일정과 방식으로 처리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 동결화 정책에 맞춰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성 있는 지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지가관리팀(0647602142~6)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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