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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대안)’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200671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을 폐지해 18년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없는 단일 광역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행정체제가 주민 참여를 막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주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 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 제주 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토대를 마련했다.

 

위성곤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제주특별법 개정은 주민이 직접 정책 형성 및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통해 제주도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다양성이 꽃피는 새 시대를 힘껏 열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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