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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산 가금육 및 생산물 8일부터 반입 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80시부터 충남산 가금육 및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의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

 

5일 충남 천안 닭(산란중추)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전남산 및 전북산 가금산물 반입금지를 시행 중이나 전북지역에서는 지난해 1223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이후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를 거치는 동안 추가 발생이 나타나지 않아 해당 지역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다.

 

이번 조치로 제주도는 전북을 제외하고 전남 및 충남의 가금산물 및 살아있는 가금류(전국) 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 변경으로 해당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가금산물을 들여올 경우, 반입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전화 064-710-8551~2)하고, ·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차단하기 위해 축사 내 전실 장화 갈아신기, 전용 의복(방역복) 착용 준수 농장 내외부 나무 가지치기 및 농장 주변 물이 고인 곳(물웅덩이 등) 제거, 야생조수류 차단망·그물망 정비 농장주는 물론 해당 가족들에 대한 방역조치 없는 농장 내 출입 등을 철저히 통제하고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하는 등 방역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최근 도외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확진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질병 종식시까지 농가에서 경각심을 유지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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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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