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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산 가금육 및 생산물 8일부터 반입 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80시부터 충남산 가금육 및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의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

 

5일 충남 천안 닭(산란중추)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전남산 및 전북산 가금산물 반입금지를 시행 중이나 전북지역에서는 지난해 1223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이후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를 거치는 동안 추가 발생이 나타나지 않아 해당 지역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다.

 

이번 조치로 제주도는 전북을 제외하고 전남 및 충남의 가금산물 및 살아있는 가금류(전국) 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 변경으로 해당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가금산물을 들여올 경우, 반입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전화 064-710-8551~2)하고, ·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차단하기 위해 축사 내 전실 장화 갈아신기, 전용 의복(방역복) 착용 준수 농장 내외부 나무 가지치기 및 농장 주변 물이 고인 곳(물웅덩이 등) 제거, 야생조수류 차단망·그물망 정비 농장주는 물론 해당 가족들에 대한 방역조치 없는 농장 내 출입 등을 철저히 통제하고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하는 등 방역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최근 도외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확진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질병 종식시까지 농가에서 경각심을 유지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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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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