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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4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 부과

서귀포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에 직접적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납 신청자에게 10% 감면된 금액의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은 매년 3(1기분)9(2기분) 2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기분 및 2기분 10%, 3월에 내면 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대상은 2023. 12. 31. 기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노후 경유차 소유자이며, 지난해 연납 납부자는 자동으로 재신청 처리된다.


연납 납부 후 명의이전이나 폐차, 주소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잔여 일수만큼 환경개선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은 환급해 준다.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12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 10,055명을 대상으로 연납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및 납부는 이달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아직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납부 대상자는 위텍스(www.wetax.go.kr.)에서 신청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기후환경과(760-291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3월 중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나 6개월분에 대해서만 10% 감면되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하여 1월 내에 신청 및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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