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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 제2기 입주기업 모집

서귀포시는 오는 127일까지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 에 입주할 5개 팀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글로벌진출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예비)창업자 또는 기술·네트워크·전문성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이며 기업 또는 신청자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경우 평가 시 가점이 부여된다.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센터장 김영록)1차 서류평가 및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계획·기대성과·창업자 역량 등이 글로벌 진출에 적합한지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입주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며 입주자로 선발 시 최대 2년간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서귀포시 서호남로 25, 복합혁신센터 3)의 사무공간 및 기타 편의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초기창업에 필요한 시제품제작, 특허출원비, 홍보물 제작비용 등으로 기업별 최대 500만 원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는 신규 입주기업 5팀 외에도 성장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 최대 10팀을 선발하여 코워킹스페이스(공동사무공간) 제공 및 성장단계별 액셀레이팅, 네트워킹, 맞춤형 컨설팅 등의 창업 연계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누리집 (www.startupbay.or.kr)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오는 127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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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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