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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4년 산불조심기간 대비 산불진화인력 모집

서귀포시는 2024년 산불조심기간(봄철 24. 2. 1. ~ 5. 15, 가을철 24. 11. 1. ~ 12. 15.)에 따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원을 231229일부터 2418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모집대상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6(동지역 16, 대정 4, 안덕·남원·표선·성산 각 9)산불감시원: 31(동지역 31)이다.


관할지역 주민 중에서 해당 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으며, 산림사업 유경험자나 본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최종 선발자는 산불방지 계도·홍보, 산불취약지 순찰, 인화물질 사전제거, 산불진화 및 뒷불감시 등 산림재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산불조심기간 대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원을 채용·배치하여 산불로부터 생명과 산림을 보호하고 산불 없는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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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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