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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적민원우수사례 국민권익위원장상

서귀포시는 지난 22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제4지적민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국민권익 위원장상과 상금 20만 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응모한 서귀포시 지적 민원 사례는 지적공부 정리 뚝딱 서비스 협업체계 구축으로 건축 및 각종 인허가 준공 이후 민원인이 별도 지적부서 방문 없이 지적공부가 자동 정리된다는 사례로 건축 및 각종 허가부서와의 협업으로 토지이동신청서를 준공 전에 일괄 접수받아 준공 후에 처리한다는 내용이었다.

 

경진대회 심사 결과로는 최우수 1, 우수 4개 사례가 선정되었으며, 서귀포시가 협업 분야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서귀포시는 지난 2021년 제2회 지적민원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국토교통부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올해까지 두 차례나 수상을 받아 명실상부 지적 우수기관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지적행정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어 매우 기쁘다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행복해 질 수 있는 지적 민원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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