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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을 게시할 경우 가상의 동영상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대안)11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로, 선거운동 시 딥페이크 영상을 마치 실제 영상인 것처럼 꾸며 선거운동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성곤 의원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활개 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다행이라면서 유권자 혼란을 막기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세제감면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자경, 자영 농어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어업권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기계류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어업법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을 202612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대안)6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밖에도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대안), 아동복지법 개정안(대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수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성곤 의원은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적기에 통과되어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농어업의 가치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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