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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녹지그룹, 헬스케어타운 정상화 신호탄 올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JDC)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대표이사 동건봉, 녹지제주)는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헬스케어타운 정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0일 체결했다.

 

JDC 본사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양영철 이사장, 녹지제주(중국 녹지그룹의 한국법인)의 동건봉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는 2017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헬스케어타운의 녹지그룹 관할 사업에 대해 JDC가 일부 인수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만약 JDC가 녹지제주 측의 자산을 일부 인수하게 되면, 녹지제주 측은 해당 매각금액을 활용해 나머지 녹지제주의 시설을 완공하는데 투자하는 방안으로 헬스케어타운의 정상화를 실현시킨다는 계획이다.

 

향후 JDC는 인수여부 관련 각종 실사 및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며, 양사는 헬스케어타운 정상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상호 지원 및 협력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녹지제주와의 이번 협약은 투자기업의 각종 대외환경을 고려하고, 헬스케어타운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양사 간 정상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을 약속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헬스케어타운이 재도약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건봉 녹지제주 대표는 헬스케어타운은 녹지그룹의 1호 해외사업으로 그 의미가 각별하다“2012년 헬스케어타운 투자 이래 그간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JDC와 상호 협력을 통해 헬스케어타운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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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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