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기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 기간을 1년 10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수처리계획 변경에 따른 오수펌프시설 부지 미확정, ▲일부 차로에 대한 차로폭·수 변경(안) 검토, ▲원활한 우수처리 및 상업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구 외 화북~삼양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가 반영 등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오수펌프시설은 지구 내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환지예정지 및 체비지 소유자의 민원이 발생하여 오수처리계획 변경에 따른 부지 확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오수펌프장설치에 따른 개별법상 인·허가 절차이행,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부득이 사업기간이 다소 길어질 전망이다
그리고 지구 내 교통계획과 관련해서는 2023년 2월 지구 내 차로폭 및 수 조정 요청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관련기관(부서) 협의 결과 본 계획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심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도로 포장, ▲가로등 설치, ▲교통신호기 설치 등 후속 공정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