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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면세점, 내국인 면세점 최초 모바일 상품권 도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JDC)는 모바일 플랫폼 기업인 쿠프마케팅(대표 전우정)과 함께 내국인 면세점 최초로 JDC면세점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를 이번달 14일 도입했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실물 선물 대신 카카오톡 메신저로 주고받 모바일 상품권이 주요 선물 아이템으로 떠오름에 따라 JDC면세점이 모바일 상품권(E-Coupon) 서비스를 기획해 출시했다.

 

JDC면세점 모바일 상품권은 3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총 3종의 금액권으로 출시, JDC면세점(공항·항만)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잔액을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하다.

 

사용 방법도 간편하다. 결제 시 매장에서 상품권 바코드를 제시 된다. 모바일 상품권 구매와 선물은 카카오톡 선물하기티몬에서 가능하다.

 

JDC면세점은 이번 서비스 출시 후 쿠팡,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소비자들의 쇼핑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혜택을 주는 프로모션을 계획하고 있다.

 

곽진규 JDC 면세사업본부장은 주요 온라인 채널에 JDC면세점 모바일 품권이 도입되면 고객 편의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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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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