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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 보조금 내년에도 신청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는 대체 수자원인 빗물 이용 확대를 위해 오는 1218일부터 내년 19일까지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희망자를 모집한다.

 

빗물이용시설은 비닐하우스와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저장탱크에 모아 농업용수,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시설이다.

 

신청대상은 집수시설(지붕) 면적이 300이상인 건축물이나 비닐하우스 등이 완비돼야 하며, 집수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내년 3월 말까지 준공 가능한 건축물 또는 비닐하우스 등에 한해 지원된다.

 

보조금액은 시설용량(50, 100, 150, 200) 기준으로 총 공사비의 50%를 지원한다.

 

내년 19일까지 희망자 접수 후 2월까지 현장조사와 서류심사,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와 다르게 내년도 사업에는 토공사를 제외한 빗물이용시설과 빗물유량계뿐만 아니라 빗물이용배관에 설치하는 여과기(50)를 추가로 지원한다.

 

올해 사업 신청 후 혜택을 받지 못한 예비자(사업포기자, 보조금 지원 이력으로 후순위 예비자는 제외)는 우선 선발한다.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희망자는 제주도청 물정책과 또는 설치 예정지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1218일 공고되는 제주도 누리집 입법·고시·공고란 ‘2024년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빗물 재이용률을 높이고 지하수 사용량을 저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소중한 수자원인 빗물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신청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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