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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진흥원, 2024년 종축 등 공급가격 결정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원장 김대철)2024년도 종축 및 돼지 액상정액 공급가격을 결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종축개량공급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심의결정된 2024년도 축종별 종축 공급가격은 한우 및 제주마의 경우 지역축협 가축시장을 통한 위탁 경매로 결정한다.



 

제주마의 경우 입찰 기초가격은 작년과 같은 자마 70만 원 육성마 120만 원 성마 150만 원을 유지하였으나, 입찰 상한가격은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작년보다 10% 경감된 자마 360만 원 육성마 및 성마 450만 원으로 결정했다.


 

씨돼지(종돈)는 연동제를 적용해 암컷은 전월 제주 일반돼지 평균가에서 18만 원을 합한 가격을, 수컷인 경우 전월 제주 일반돼지 평균가에서 30만 원을 합한 가격으로 결정했으며, 돼지 액상정액은 전년도과 동일한 팩당 8,000원으로 결정됐다.


 

재래가축의 경우 제주흑돼지 가격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일반분양 25만 원, 구용 10만 원이며, 재래닭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양 전 도내 실거래가격으로 결정했다.

 

 

김대철 제주도 축산진흥원장은 유전적으로 우수한 종축과 액상정액을 농가에 공급해 농가소득을 늘리고 축산농가의 어려움도 해소해 양축농가가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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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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