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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동홍 공영주차빌딩 조성공사 본격추진

서귀포시는 동홍동 지역 일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홍동 470-1번지(동홍 공영노외3주차장) 기존 공영주차장을 현대식 공영주차빌딩으로 조성한다.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여 기존 20면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를 2366면의 규모로 탈바꿈하게 될 예정이며,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상1층은 일부 주차 공간을 제외한 작은도서관과 주민들을 위한 휴게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동홍 공영주차빌딩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차고지증명을 위한 임시차고지 확보와 주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로 교통체증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 환경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주차심화 지역내 부지매입과 나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및 주차빌딩 조성사업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귀포시 일원 주차난 해소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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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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