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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면세점 협력업체와 공정거래 확산 맞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JDC)JDC면세점에 입점한 제주지역 중소기업 등 15개사와 121면세점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대규모 유통업법19조에 근거해 이뤄진 이번 협약은 JDC 면세점 입점업체와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2020년 처음 체결한 바 있으며 올해로 네 번째로 진행했다.




 

JDC는 제주 화장품 생산업체 및 전국단위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자사 면세점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기업을 공모해, 협약 의향을 밝힌 15개사를 최종 협약 대상자로 초청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 참여한 협력업체의 대부분은 제주지역 브랜드로, 역대 최다인 11개사가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표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역 상생이라는 협약식의 의미를 더했다.

 

 

이들 협력업체들은 제주를 주제로한 이미지를 디자인한 상품 패키지 및 포장지 개발 등을 추진하고 JDC가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직접 후원하는 상생협력 지원사업도 추진 예정이므로 협력업체와의 실질적인 동반성장의 모델이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공기업과 중소기업과의 모범적인 상생협력의 결과를 만들고, JDC면세점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튼튼한 토대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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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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