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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청소년 담배 대리구매 3명 형사입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중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수수료 등을 받고 대리로 구매(일명:댈구)제공한 A(20), B(30), C(30) 3명을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적발해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명을 입건 수사 중이다.



수사결과, A씨 등은 X(트위터)를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제주댈구, #대리구매, #담배, #술 등 해시태그를 달고, 이를 통해 접근한 청소년에게 시지(DM)를 보내 수량 및 종류, 물건 등 전달 장소방법을 정하고 갑당 3,000~5,000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직접 청소년을 만나거나 마약유통 유형인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담배 등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단(수사과)은 지난 16일 수학능력시험 후부터 연말까지 청소년 탈선 예방 특별지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특히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6월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 등을 대리 구매해준 성인 2명을 적발했으며, 지난해 7월경에도 초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대리 구매해준 3명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이번 특별수사로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들의 유해약물 접근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파악했다 대리구매는 성범죄 등 추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관-시민-SNS 사업자 등 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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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어선 자동심장충격기 일제 점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성산포수협에서 이루어진 어업인안전조업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20톤 이상 어선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대상인 20톤 이상 선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육지와 떨어져 신속한 의료지원이 어려운 해상상황에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정상 작동 여부 ▲패드 및 배터리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등이며 특히, 이번 점검 시 ‘월 1회 자체점검’을 이행 하고 점검결과를 중앙응급료센터(E-Gen)에 매월 등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동부보건소는 지난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 점검 159개소 205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의무설치기관 및 다중이용이용시설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한 비치용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장비로 앞으로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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