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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의, ‘제137차 제주경제와관광포럼’ 개최

행정체제 개편의 성공적인 도입에는 도민들의 관심과 공감대 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양문석)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직무대행 강인철)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제주은행제주농협이 후원하는 137차 제주경제와 관광포럼이 도내 기업체·유관기관장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28일 오전 메종글래드 호텔 2층 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은 양덕순 제주연구원장이 강사로 나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양덕순 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제주도의 전체 인구는 53만명으로 서울의 지역구() 수준이라 도 일원화의 행정체제가 문제없을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고, 일원화 된 행정체제가 산북/산남 지역의 균형발전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현재의 행정체제가 도입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양 원장은 하지만, 지금은 제주시만 50만 인구를 돌파하는 등 더 이상 기존의 행정체제만을 고수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민선 8기 출범 이전에도 행정체제 개편대안들이 많았다.”고 운을 뗀 양 원장은 그 대안들은 도민간의 팽배한 의견 차와 도의회의 거부로 무산되거나, 중앙정부에서 특별자치도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며 불수용한다는 의견을 보내오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다.”며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요구가 최근에서야 일어난 것이 아닌 특별자치도 출범 후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문제임을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번 민선 8기 도정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공론화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합하고, 제주에 가장 알맞은 형태의 기초자치단체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양 원장은 지역 간 발전격차 심화행정의 신속 수행 곤란 지역특성 맞춤형 발전 저해 등을 예로 들었다.

 

양덕순 원장은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등 새로운 특별자치도들은 기초자치단체를 존속한 상태에서 출범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기초자치단체를 둘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며 타 지역의 특별자치도 출범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신설에 대해 긍정적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행정구역개편에 대해 양덕순 원장은 지역 간 형평성, 균형발전, 재정자립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서 제주시, 서귀포시로 구성된 3개시()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군, 서제주군으로 구성된 22()을 예로 들었다.

 

양덕순 원장은 신설 기초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도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분야라며, “제주의 여건에 맞는 사무배분을 통해 광역의 단점을 보완하고 기초의 장점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끝으로 양 원장은 행정체제 개편의 성공의 열쇠는 누가 뭐라해도 제주에 살고 있는 도민들의 관심이다.”라며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행동한다면 제주발전에 알맞은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도민의 관심이 성공적인 행정체제 개편의 열쇠임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쳤다.

 

양덕순 제주연구원장은 경희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제주연구원 연구위원과 제주대학교 기획처장, 제주4·3평화재단 비상임이사, 한국지방행정학회 학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도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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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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