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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6년간 무면허 치과진료행위 60대 구속송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의사면허 없이 1612월부터 228월까지 약 6년간 300여 명의 어르신을 상대로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을 해주고 약 6억 원가량을 불법 취득한 A(, 60)의료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B(, 40)C(, 50)를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층에 치과 진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장비 등 의료기기와 의료용품을 갖추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진료를 해준다고 하며 은밀하게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구속 송치된 B씨는 간호사 면허가 없음에도 진료행위 보조 역할을 했으며, C씨는 기공소를 운영하면서 A씨가 치과의사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치과기공물을 제작·공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진료에 대한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진료실 및 작업실에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놓여 있는 데다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품이 노후화돼 있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의료 환경에 환자들이 노출돼왔음이 확인됐다.

 

더욱이 A씨는 지금까지 총 3회에 걸쳐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며 이중 한차례 징역 16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중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전력이 있다.

 

A씨는 지난해 827일경 압수수색집행 직후 도외로 도주해 차명의 차량과 핸드폰을 사용하며 13개월간 수사기관을 피해 은신처에서 생활해 오다 자치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17일 육지부에서 검거해 제주로 압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입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국민 개인의 생명 및 신체의 건강은 물론 공중위생에 대한 안전의 확보를 추구하기 위해서다앞으로 의학 지식과 의술을 공인받지 못한 속칭 가짜 의사의료행위를 근절해 도민의 의료안전 확보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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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고령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전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65세 이상 고령보행자의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 상반기 교통사망자 22명(차대사람 14명, 차대차 1명, 차량단독 7명)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9명(64.2%)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 음성 안내서비스 도입,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다각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체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671개소 중 133개소(19.8%)를 지정·개선해 전국 평균(4.77%)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의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을 위해 올해 추가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했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노인 통행량과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호·과속카메라,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등을 설치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효과를 보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반의 보행자 감응·인식 등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에도 우선 도입해 보행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나비, 티맵 등 네비게이션 업체와 협업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제공되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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