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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6년간 무면허 치과진료행위 60대 구속송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의사면허 없이 1612월부터 228월까지 약 6년간 300여 명의 어르신을 상대로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을 해주고 약 6억 원가량을 불법 취득한 A(, 60)의료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B(, 40)C(, 50)를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층에 치과 진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장비 등 의료기기와 의료용품을 갖추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진료를 해준다고 하며 은밀하게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구속 송치된 B씨는 간호사 면허가 없음에도 진료행위 보조 역할을 했으며, C씨는 기공소를 운영하면서 A씨가 치과의사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치과기공물을 제작·공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진료에 대한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진료실 및 작업실에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놓여 있는 데다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품이 노후화돼 있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의료 환경에 환자들이 노출돼왔음이 확인됐다.

 

더욱이 A씨는 지금까지 총 3회에 걸쳐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며 이중 한차례 징역 16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중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전력이 있다.

 

A씨는 지난해 827일경 압수수색집행 직후 도외로 도주해 차명의 차량과 핸드폰을 사용하며 13개월간 수사기관을 피해 은신처에서 생활해 오다 자치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17일 육지부에서 검거해 제주로 압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입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국민 개인의 생명 및 신체의 건강은 물론 공중위생에 대한 안전의 확보를 추구하기 위해서다앞으로 의학 지식과 의술을 공인받지 못한 속칭 가짜 의사의료행위를 근절해 도민의 의료안전 확보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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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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