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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도 과세대장 정비 계획 수립

제주시는 2024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1094천여 건에 달하는 과세대장 정비 계획을 수립했다.


과세대장 정비는 정확하고 공평한 재산세 부과를 위한 것으로 기초과세자료인 주택·건축물의 신축, 증축, 멸실, 토지의 분할합병과 지목변경 등의 변동자료를 관련 부서로부터 받아 과세대장에 반영하게 된다.


그리고 유흥주점, 골프장의 경우 직접 현장 조사해 비과세·감면 대상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도 파악해 과세대장을 정비한다.


이와 함께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주택, 건축물 신·증축 누락 건을 파악하고 재산세 비과세감면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체계적으로 재산세 대장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에는 주택 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하며, 9월에는 토지, 주택 2기분에 대해 부과한다.

 

원훈철 재산세과장은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해 지방 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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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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