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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도 과세대장 정비 계획 수립

제주시는 2024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1094천여 건에 달하는 과세대장 정비 계획을 수립했다.


과세대장 정비는 정확하고 공평한 재산세 부과를 위한 것으로 기초과세자료인 주택·건축물의 신축, 증축, 멸실, 토지의 분할합병과 지목변경 등의 변동자료를 관련 부서로부터 받아 과세대장에 반영하게 된다.


그리고 유흥주점, 골프장의 경우 직접 현장 조사해 비과세·감면 대상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도 파악해 과세대장을 정비한다.


이와 함께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주택, 건축물 신·증축 누락 건을 파악하고 재산세 비과세감면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체계적으로 재산세 대장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에는 주택 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하며, 9월에는 토지, 주택 2기분에 대해 부과한다.

 

원훈철 재산세과장은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해 지방 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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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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