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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도 과세대장 정비 계획 수립

제주시는 2024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1094천여 건에 달하는 과세대장 정비 계획을 수립했다.


과세대장 정비는 정확하고 공평한 재산세 부과를 위한 것으로 기초과세자료인 주택·건축물의 신축, 증축, 멸실, 토지의 분할합병과 지목변경 등의 변동자료를 관련 부서로부터 받아 과세대장에 반영하게 된다.


그리고 유흥주점, 골프장의 경우 직접 현장 조사해 비과세·감면 대상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도 파악해 과세대장을 정비한다.


이와 함께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주택, 건축물 신·증축 누락 건을 파악하고 재산세 비과세감면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체계적으로 재산세 대장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에는 주택 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하며, 9월에는 토지, 주택 2기분에 대해 부과한다.

 

원훈철 재산세과장은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해 지방 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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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명 최우선 안전조업 문화 정착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겨울철 기상 악화로 인한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업 문화 확산에 나섰다. 제주도는 30일 오전 제주시수협 대강당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수협장, 해양경찰, 남해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어선주협회 회원 등 어업인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선사고 예방 안전조업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풍랑과 기상 악화로 어선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어업인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와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제주 북부 앞바다의 겨울철 풍랑특보 발효 횟수는 82건으로, 여름철(25건)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겨울철 조업 환경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조업을 자제하고, 출항부터 입항까지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는 원칙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어업인들이 직접 참여한 팽창식 구명조끼 착용 시범이 진행됐다. 팽창식 구명조끼는 평상시 조끼처럼 가볍게 착용하다가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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