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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3년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점검

제주시는 공동주택이 올바르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23년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완료했다.


 

점검대상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 또는 중앙난방시설이 설치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며, 제주시 전체 62개소 중 준공연도가 오래된 단지 순으로 2개소를 선정해 진행했다.


 

회계사, 변호사, 주택관리사, 기술사로 구성된 민간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예산회계, 공사계약, 관리주체운영 등 각 분야별 아파트 관리현황 전반을 검검한 결과 총 17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장기수선계획 대비 낮은 장기수선충당금, 상위법에 반하는 관리규약, 감사활동의 비문서화, 회계과목의 잘못된 계정분류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조치했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적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게시판을 활용해 공지할 예정이다.

 

 

김형도 주택과장은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검검을 통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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