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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17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과 재해보상 제도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요양급여 심사 효율화 및 재활서비스 연계 재해보상급여 및 제도 합리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급여·재활 분야 뿐만 아니라, 제도·통계연구 및 보상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사회보험체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공단 김동극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제도간 상호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기관간 교류활성화와 지원을 통해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발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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