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17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과 재해보상 제도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 요양급여 심사 효율화 및 재활서비스 연계 △ 재해보상급여 및 제도 합리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급여·재활 분야 뿐만 아니라, 제도·통계연구 및 보상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사회보험체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공단 김동극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제도간 상호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기관간 교류활성화와 지원을 통해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발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