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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17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과 재해보상 제도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요양급여 심사 효율화 및 재활서비스 연계 재해보상급여 및 제도 합리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급여·재활 분야 뿐만 아니라, 제도·통계연구 및 보상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사회보험체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공단 김동극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제도간 상호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기관간 교류활성화와 지원을 통해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발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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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어선 자동심장충격기 일제 점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성산포수협에서 이루어진 어업인안전조업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20톤 이상 어선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대상인 20톤 이상 선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육지와 떨어져 신속한 의료지원이 어려운 해상상황에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정상 작동 여부 ▲패드 및 배터리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등이며 특히, 이번 점검 시 ‘월 1회 자체점검’을 이행 하고 점검결과를 중앙응급료센터(E-Gen)에 매월 등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동부보건소는 지난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 점검 159개소 205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의무설치기관 및 다중이용이용시설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한 비치용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장비로 앞으로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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