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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근해 어선 안전조업 지도․점검 강화

제주시는 동절기 대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연근해 어선 안전조업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동절기에는 어업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인 반면 기상변화가 심해 충돌, 화재 등 해양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어선의 어장 선점을 위한 무리한 조업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최근 5년간 제주도 선적 연근해 어선 해양사고 발생건수는 총 468건으로 연평균 93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기관고장 48%, 표류 26%, 충돌 11%, 좌초 5%, 화재 4% 순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오는 1120일부터 1220일까지 한 달 동안 제주항, 한림항 등 관내 어선 밀집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현장 안전조업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지도점검 및 추진 내용은 조업 전 선체 정비(항해, 기관, 통신장비 등) 지도·점검, 조업 중 구명동의 상시 착용 등 안전 지도, 조업 중 해양사고 발생 시 인근 조업 어선의 수난구호 참여 지도, 동절기 전열제품(전기장판, 히터 등) 사용 주의 당부, 기타 연·근해 어선 안전조업과 관련한 어업인 지도 및 홍보 등이다.

 

 

정성인 해양수산과장은 주기적인 어선 안전 지도·점검을 통해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 어업인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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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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