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신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지역 15개소에 대해 오는 11월 20일부터 단속을 개시한다.
제주시는 지난 3월 22일 고정식 CCTV 수요대상지에 대한 행정예고와 함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안내 현수막을 게첨해 6월 외도동 구간을 포함한 총 15개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를 설치했다.
CCTV 설치 후 전광판 표출과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계도장을 발송했으며, 오는 11월 20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신규 설치지역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개시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매년 읍·면·동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설치 예정지에 대해 행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 실시 후 고정식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주·정차 등으로 교통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에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를 확충을 통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