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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신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 개시

제주시는 신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지역 15개소에 대해 오는 1120일부터 단속을 개시한다.

 

제주시는 지난 322일 고정식 CCTV 수요대상지에 대한 행정예고와 함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안내 현수막을 게첨해 6월 외도동 구간을 포함한 총 15개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를 설치했다.

 

 

CCTV 설치 후 전광판 표출과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계도장을 발송했으며, 오는 1120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신규 설치지역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개시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매년 읍··동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설치 예정지에 대해 행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 실시 후 고정식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정차 등으로 교통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에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를 확충을 통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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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고령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전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65세 이상 고령보행자의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 상반기 교통사망자 22명(차대사람 14명, 차대차 1명, 차량단독 7명)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9명(64.2%)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 음성 안내서비스 도입,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다각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체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671개소 중 133개소(19.8%)를 지정·개선해 전국 평균(4.77%)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의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을 위해 올해 추가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했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노인 통행량과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호·과속카메라,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등을 설치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효과를 보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반의 보행자 감응·인식 등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에도 우선 도입해 보행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나비, 티맵 등 네비게이션 업체와 협업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제공되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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