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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신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 개시

제주시는 신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지역 15개소에 대해 오는 1120일부터 단속을 개시한다.

 

제주시는 지난 322일 고정식 CCTV 수요대상지에 대한 행정예고와 함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안내 현수막을 게첨해 6월 외도동 구간을 포함한 총 15개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를 설치했다.

 

 

CCTV 설치 후 전광판 표출과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계도장을 발송했으며, 오는 1120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신규 설치지역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개시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매년 읍··동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설치 예정지에 대해 행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 실시 후 고정식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정차 등으로 교통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에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를 확충을 통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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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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