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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19회 지방자치경영대전 우수기관 선정

서귀포시1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2관에서 개최된 1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지역경제분야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한 이번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6개 부문 8개 분야에서 전국 지자체지방공공기관 우수 시책에 대한 공모가 이루어졌으며서귀포시는 청장년 창업인들의 꿈을 지원하고 성공 DNA를 일깨운다는 목표를 세우고 창업생태계 황무지에서 스타트업 최적지로 탈바꿈하기 위해 거쳐왔던 그동안의 노력을 담은 사례를 제출한 바 있다.

 

서귀포시는 과감한 창업지원시설(스타트업베이) 확충, 지역인재 발굴과 성장지원, 아세안 지역 9개국 20개 기관대학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글로벌 진출 교두보 확보 노력을 기울여 온 노력들이 이번 우수 기관 선정으로 인정받게 되어 힘을 얻게 되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지속적인 응원과 지원으로 새로운 고용 창출과 함께 청년세대 유출 억제와 관계 인구 창출 등으로 서귀포시 지역사회의 활력을 되찾아 온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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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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